[교황 자의교서 전문] 시복식을 위한 새로운 길, “목숨을 바치는 것”


프란치스코 교황은 7월 11일 발표한 자의교서 「이보다 더 큰 사랑」(Maiorem hac dilectionem)을 통해 “목숨을 바치는 것”을 순교와 덕행의 영웅적 실천요건과 구별되는 시복시성 절차의 새로운 요소로 확정했다.  

아래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자의교서 전문.

 

                                    목숨을 바치는 것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자의 교서

                 「이보다 더 큰 사랑」(Maiorem hac dilectionem)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요한 15,13).

그리스도의 발자취와 가르침을 더욱 더 가까이 따르며, 기꺼이 자유롭게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바치고, 이 결심을 죽을 때까지 보존한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한 존경과 명예를 받을 만 하다.

영웅적으로 목숨을 바치는 것은 진정으로 완전하며 모범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확실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피의 순교를 받아들이거나 그리스도교 덕행들을 영웅적으로 발휘한 이들에게 신앙 공동체가 가지는 감탄은 가치가 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시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주의 깊게 조사한, 지난 2016년 9월 27일 열린 교황청 시성성 총회에서 보여준 호의적인 의견에 힘입어 본인은 다음과 같은 규칙들이 지켜질 것을 확정한다.

 

                                                  제1조

목숨을 바치는 것은, 순교와 덕행의 영웅적 실천 요건과 구별된는 시성시복 절차의 새로운 요소이다.

 

                                                  제2조

목숨을 바치는 것이 ‘하느님의 종’(Servo di Dio)의 시복을 위해서 유효하고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a) 자발적이고 자유롭게 목숨을 바치는 것과 사랑 때문에(propter caritatem) 확실하고 단기간의 죽음의 영웅적인 수용.

b) 목숨을 바치는 것과 때이른 죽음 사이의 상관 관계.

c) 목숨을 바치는 것 이전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일반적인 그리스도교 덕행의 실천.

d) 적어도 죽음 후의 ‘거룩함과 징표의 평판’(la fama di santità e di segni)의 유무.

e) ‘하느님의 종’(Servo di Dio)의 죽음 이후 그의 전구로 인해 발생한 시복을 위한 기적의 필요성.

 

                                                 제3조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로마 가톨릭) 교구 혹은 (동방 가톨릭) 개별 교회의 심사 절차와 심문요항(Positio)에 관계된 것은 지난 1983년 1월 25일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교황령 「완덕의 천상 스승」(사도좌 관보 제 75권, 1983년, 349-355)과 1983년 2월 7일 공포한 「주교들이 행할 예비심사에서 지킬 규칙」(사도좌 관보 제 75권, 1983년, 396-403)의 규칙에 따른다.

 

                                                제4조

목숨을 바치는 것에 대한 자료는 적어도 보통의 경우와 논쟁의 문제에 있어서, 사랑을 위한 삶과 죽음의 영웅적 봉헌과 그리스도교 덕행의 증거가 있는가 등의 의문에 응답해야 한다.

 

                                                제5조

위에서 인용한 교황령 「완덕의 천상 스승」의 조항들은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교구장들, (동방 가톨릭) 총대주교들 그리고 법률상 교구장과 동등시되는 고위 성직자들에게 그들의 관할권 내에서 직무상으로나 또는 각 신자나 신자들의 합법적 단체와 그들의 대표들의 청원에 따라 시성이 청원되는 하느님의 종의 생애, 덕행, 목숨을 바치는 것이나 순교, 거룩함과 목숨을 바치는 것의 명성이나 순교의 평판, 주장되는 기적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옛날부터의 경배에 관하여 예비 심사할 관할권이 있다”.

제2조 5항:

“주장되는 기적들에 대한 예비 심사는 덕행, 목숨을 바치는 것이나 순교에 대한 예비 심사와는 별도로 해야 한다”. 

제7조 1항:

“외부의 협력자들과 더불어 자기에게 맡겨진 안건을 연구하고 덕행, 목숨을 바치는 것이나 순교에 대한 심문요항들을 준비한다”.

제13조 2항:

“정규 회합에서 안건이 법 규범대로 예비되었다고 판단하면, 보고관들 중의 누구에게 이 안건을 담당시킬 것인지를 정하여야 한다. 보고관은 외부의 협력자들과 더불어 덕행, 목숨을 바치는 것이나 순교에 대한 심문요항을 성인 전기에서 지켜야 할 비판적 규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

「주교들이 행할 예비심사에서 지킬 규칙」의 조항들은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7조:

“시성 안건은 근래의 것이거나 옛날의 것일 수 있다. 근래의 것은 하느님의 종의 순교나 덕행이나 목숨을 바치는 것이 목격 증인들의 구두 진술로 증명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옛날의 것은 순교나 덕행에 대한 증명이 기록된 자료에 의하여서만 발굴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제10조 1항:

“근래의 안건이거나 옛날의 안건이거나 하느님의 종에 대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전기(傳記)가 있으면 그것을, 또는 전기가 없으면 하느님의 종의 생애와 행적, 그의 덕행이나 순교나 목숨을 바치는 것, 성덕과 징표의 평판에 대하여 시대순으로 정리한 정확 한, 이 안건에 반대되거나 덜 유리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들도 빼놓지 않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0조 3항:

“근래의 안건이면 하느님의 종의 덕행이나 목숨을 바치는 것 이나 순교 그리고 또한 성덕이나 징표의 평판에 관하여 진실을 발굴하기 위하여 기여할 수 있거나 반대할 수 있는 사람들 의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제15조 1항:

“보고서를 받은 주교는 그때까지 입수된 모든 것을 검찰관이나 기타 감정 전문가들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하느님의 종의 생애 덕행이나 목숨을 바치는 것이나 순교 성덕이나 순교의 평판에 대한 진실을 추적하고 찾아내기에 합당한 질문 요항을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15조 2항:

“옛날의 시성 안건에서의 질문 요항은 오로지 아직도 현존하는 성덕이나 목숨을 바치는 것이나 순교의 평판과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근래에 하느님의 종에게 표시된 경배에만 관련한 것이어야 한다”.

제19조:

“어떤 축성생활회에 소속된 하느님의 종의 순교나 덕행이나 목숨을 바치는 것이나 징표의 평판을 증명 하기 위해서는 제청된 증인들의 상당수가 외부인들이어야 한다. 다만 하느님의 종 의 특수한 생애로 인하여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제32조:

“기적에 대한 예비 심사는 덕행이나 목숨을 바치는 것이나 순교에 대한 예비 심사와 별도로 다음과 같은 규범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제36조:

“하느님의 종들에 대하여 그들 생애의 성덕이 아직 합법적 검토 중인 동안에는 어떤 종류의 장엄행사나 찬양기도도 성당 안에서는 일체 금지된다. 그러나 성당 밖에서도 하느님의 종의 생애와 덕행이나 목숨을 바치는 것이나 순교에 대하여 주교가 행한 예비 심사를 신자들이 그릇되게 추정하여 장차 그 하느님의 종의 시성의 확실성을 추측하도록 유도할 만한 행위를 삼가하여야 한다”.


이 자의교서에서 본인이 결정한 모든 것이, 특별한 언급의 가치가 있을 지라도, 상반되는 내용에도 불구하고, 모든 부분에서 지켜지길 명한다. 그리고 사도좌 공식매체 「로세르바토레 로마노」(L’Osservatore Romano)에 공포되도록 정하며, 공포 당일 효력이 시작하도록 결정한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좌 관보(Acta Apostolicae Sedis)에 추가되도록 한다.

 

2017년 7월 11일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교황 재위 5년,

프란치스코 교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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